휴직자는 법정의무교육에서 일률적으로 영구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직 중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로 법과 대상자가 다르므로, ‘휴직자라면 모든 교육이 자동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된 기준에 따르면 휴직 중인 근로자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그 기간에 교육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관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교육을 당장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휴직자를 대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거나 복직 후에도 교육 기회를 주지 않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