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20만원과 화환 10만원이 같은 거래처 경조사에 한 번에 지출된 비용이라면, 두 금액을 합한 30만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며, 화환 세금계산서만으로 현금 축의금까지 증빙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는 한 차례 지출액이 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경조사에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지출한 경우 둘을 각각 따로 보아도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확인된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계가 30만원인 상황에서는 축의금과 화환을 각각 나누어 20만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전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료만으로 축의금 20만원까지 확실히 비용처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조사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 축의금 지급 내역, 화환 세금계산서를 함께 보관하시고, 장부에는 현금 축의금과 화환 구입액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증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관련성 및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안에 들어야 최종적으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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