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나 직원에게 부조용으로 보내는 꽃은 통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꽃을 면세로 구입했더라도, 부조용으로 전달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사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꽃이 면세 농산물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을 원재료로 꽃다발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사업자가 거래처나 직원에게 위로·부조 목적으로 꽃을 보내는 것은 원재료 사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꽃값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 매입으로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공제에 포함했다면 해당 신고분을 점검해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꽃을 면세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목적과 과세 매출을 만드는 원재료인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