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이나 기프티콘은 직원이 실제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지급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해 근로소득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기프티콘에 관해 별도의 평가 산식이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액면가와 사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 실제 가치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가한 금액은 실제 수령한 직원에게 귀속시켜 급여대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반영하고, 지급일·수령자·품목 또는 기프티콘 금액·평가 근거를 함께 남기세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급여·상여·수당 및 유사한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일부 금액만 사용 가능한 조건처럼 실제 사용가치를 바꾸는 사정이 있으면 액면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는 지급 당시의 상품 조건과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