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증여만 보면 성년 거주자에게는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3,300만원만으로는 보통 증여세가 나오지 않지만, 어머니에게 받은 3,000만원이 이미 증여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돈을 본인에게 무상으로 주어 투자하도록 한 것이라면, 투자 손실이 났더라도 증여 당시 받은 3,000만원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증여의 10년 합산에서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아버지에게서 차량을 받을 때 그 3,000만원도 합산합니다. 두 증여의 합계는 6,300만원이며, 성년 거주자의 직계존속 공제 한도 5,000만원을 이미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공제 후 1,300만원이 남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있거나 공제를 이미 썼다면 세액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돈의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어머니 소유 자금으로 투자해 달라고 맡긴 것이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처음의 3,000만원이 증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3,300만원은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고 공제 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5,000만원 한도 안이므로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종목을 임의로 바꾸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돈의 증여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송금 당시의 합의, 자금 관리·손실 부담 주체 등 실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차량 증여가 과세 대상이라면 차량의 증여재산가액과 과거 10년 내 증여 내역을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어머니 증여분을 신고하고 세금을 냈다면, 합산 계산 때 그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공제되어 같은 재산에 세금을 그대로 중복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어머니에게 받은 3,000만원이 증여였는지, 그리고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와 사용한 공제액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량가액도 실제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