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수급권자는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겠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보험급여수급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공단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계좌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업무 중단이나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좌 이체가 불가능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계좌 신청 없이 현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지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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