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식대를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면, 보통 식대비과세나 직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과목 명칭 자체가 법으로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약과 지급 내용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자의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 대가에 더해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도 별도 약정이 없다면 용역 제공에 대한 추가 지급액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서·지급명세 등에서 용역대가와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지급하는 사업자 쪽에서는 업무 관련 지출이라는 점과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장부에는 지급 성격에 맞춰 지급수수료나 외주용역비 등으로 기록하되, 식대를 직원 식대처럼 비과세 처리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가 자기 자신의 식사비를 사업 경비로 넣는 경우와는 다른 문제이며, 본인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