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자기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지급분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이지, 회사가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종전의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자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각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녀 1명에 대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월 20만 원씩 받는다면, 각자 받은 수당이 각자의 급여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회사의 지급 규정과 실제 수당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며, 보육과 무관한 일반 급여를 보육수당으로 이름만 붙인 경우까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까지 지급된 금액에는 당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2026년 이후 지급분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