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낮게 신고한 정황을 공단에 알리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제공된 법령·자료만으로는 개인이 이용하는 별도의 직접 신고 절차나 접수 방법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신고된 소득과 다른 자료를 대조해 축소·탈루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보수·소득 신고라면,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해당 공단에 전달해 조사·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방식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할 수 있는 정식 신고서, 접수 창구, 익명 신고 가능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방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임금대장·계좌이체 내역 등 소득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와,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의 국세청 통보 규정은 공단의 조사·통보 절차이지, 제보자에게 조사 개시나 결과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고용·산재보험의 보수 신고에 관한 수정신고 규정도 있지만, 이는 사업주가 자기 신고를 바로잡는 절차로 개인 제보 절차와는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