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법인이 곧바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대표자가 두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분·임원 선임 등 다른 지배관계까지 갖고 있다면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단순히 대표자 이름이 같은지보다 각 법인의 경영에 누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지분을 어떻게 보유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임면이나 사업방침을 사실상 결정하는 사람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될 수 있고, 그 영향력 행사자와 친족관계인 사람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이에도 한쪽이 다른 쪽의 경영을 지배하는 등 법령상 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행사 비용을 두 법인만 부담하는 상황에서는 대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반드시 네 법인에 나눠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주최 법인이 실제로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합의·계약·지급 내역을 갖추고, 각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세요. 다만 대표자가 두 법인의 의사결정을 함께 지배하고 있거나 지분관계도 있다면,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로 보아 비용 분담이 실제 역할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지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법인의 주주 구성, 대표자의 임원 선임·사업 결정 권한, 실제 행사 운영 및 비용 부담 약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최종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