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며, 안내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입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3은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 결제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다만 납부대행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법령상 수수료는 납부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된 카드 납부 방법에는 해외카드와 법인카드가 제한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제 전에 이용 가능한 카드인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 승인일이 납부일이므로 납부기한이 임박했다면 승인 완료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