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30일 이상 근로해야만 역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일 계산이 맞는지는 근로일수나 30일 근무 여부가 아니라, 회사의 병가 규정·근로계약·단체협약에서 병가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질병·부상에 대한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법에 병가 일수 계산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역일 기준’ 또는 ‘연속된 날짜’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으면 주말·공휴일도 병가 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일 기준’이라고 정했다면 주말·공휴일은 제외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에 계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병가 30일’ 같은 표현만으로 주말을 포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정의 문구와 회사의 일관된 처리 관행을 함께 살펴보시고, 병가 기간을 역일로 산정한다는 회사의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30일 이상 근무해야 역일 계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역일 계산의 근거는 회사 규정이나 합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