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으로 회사에 겸업 사실이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등록했다고 해서 회사가 알 수 없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를 등록하는 절차이고, 제공된 기준에는 등록 사실을 현재 직장에 자동으로 알리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떤 경로로든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하면 반드시 회사가 안다”거나 “등록해도 절대 모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겸업 허용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겸업 신고 또는 사전승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 회사 규정에서 신고·승인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가 회사의 승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