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 신고증을 먼저 발급받더라도, 신고관청이 신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확인할 수 있고, 식품접객업인 휴게음식점은 시설 확인이 의무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다만 휴게음식점처럼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 내용과 영업소 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당일에 바로 방문한다는 뜻은 아니며, 방문 일정은 신고관청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증을 받았더라도 현장 확인 전에 신고한 시설과 실제 영업장 상태가 일치하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추가 서류가 있는지는 영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