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생일이나 명절을 이유로 준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품권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고, ‘선물’이나 ‘복리후생비’라는 이름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액을 직원별 급여 자료에 근로소득으로 반영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상품권을 지급한 날짜, 직원별 금액, 지급 사유와 지급 사실을 기록해 급여대장 및 상품권 구매자료와 맞춰 두세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도 실제 근로소득에 반영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입니다.
이미 지급했는데 급여에서 빠뜨렸다면 지급한 과세기간과 직원별 금액을 확인해 원천징수·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에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다만 지급 원인이나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권을 특정 직원의 업무성과 보상으로 지급했다면 그 사유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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