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적혀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뺀 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있으면 사업장 규모와 근무제도 등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총 11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그중 휴게시간이 실제로 1시간이라면 하루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일반적인 근무제에서는 하루 8시간을 넘긴 2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적용 대상인 경우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없거나, 명목상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거나 대기해야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월 19일 근무라는 사실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일이 주별로 어떻게 배치됐는지, 실제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해 산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또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과 합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게시간 사용 여부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면 날짜별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액을 정리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