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경비원 배치신고서와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준비해,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적인 경비원 배치신고와 달리 배치 기간이 20일 미만이어도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출된 동의서 내용이나 관계기관 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비업자에게 특수경비원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전문의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진단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법령상 정신적 제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해당 질환 등이 있어도 특수경비원으로 적합하다는 전문의 판단을 증명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배치신고에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필요한 경우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배치신고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므로, 서류를 준비해 배치 장소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시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치 종료 시에는 신고서에 적은 배치폐지 예정일에 맞춰 종료하면 별도 폐지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실제 폐지일이 예정일과 다르면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