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이고 B회사가 실제 소비자라면, A회사가 B회사에 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전력기금까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를 때,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시 발급하면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한전 등으로부터 받은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B회사에 발급해야 합니다.
전력기금은 전기료와 구분해 청구·정산하고, 전기 공급의 대가가 아닌 단순 대납액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에는 전력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나 공급가액 포함 여부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력기금은 무조건 세금계산서에서 제외”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더라도 B회사에 정산 청구하는 금액과 근거자료는 별도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A회사가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전력기금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됐는지 확인한 뒤, 그 공급가액 범위에서 B회사분을 안분해 발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전력기금이 별도 항목으로 청구된 경우에는 그 항목이 A회사의 단순 대납인지, B회사에 제공한 전력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거래 구조와 증빙을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