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나 배추씨는 종자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 농산물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씨앗의 종류와 가공 상태, 수입인지 국내 공급인지에 따라 분류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법령에서 정한 농산물 등의 공급을 면세하고,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분류표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볍씨·배추씨가 분류표상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특히 수입 씨앗은 분류표에 열거된 농산물이고 별도로 식용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실제 재배용 등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씨앗도 품목 분류와 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수입 씨앗의 설명을 국내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씨앗에 코팅·첨가물 처리 등 가공이 되어 있다면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볍씨·배추씨의 품목 분류와 가공 여부를 확인해 면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