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한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만, 일회성 상여금은 기본급에 단순히 더해 210만 원 구간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200만 원에 상여금 10만 원이 붙었다고 해서 언제나 210만 원에 대한 세액을 새로 산출해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인지, 상여금인지와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여금 원천징수액은 실제 연간 세금과 다를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을 다시 맞춥니다.
매월 원천징수액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신청해 선택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소득세이며,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붙습니다. 구체적인 원천징수액은 급여의 성격, 공제대상 가족 수, 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정보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12월 3일 이후 퇴사 시 2026년 근무분에 대한 연차 21개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길 때 예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다면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연조정료와 기장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연간 신용카드를 2천만 원 사용했을 때, 1천만 원 초과 사용분인 1천만 원만 공제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돈을 임시로 갖고 있다가 사업자 계좌로 계좌대체를 할 때 예수금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되나요?
해외플랫폼에서 상품 판매 시 매출을 계상할 때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