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종료 후 승급제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보수규정·취업규칙과 승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봉은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임금 항목이라기보다 회사의 임금체계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면 승급한다고 되어 있는지, 제한기간 중 근무기간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지, 승급일을 매월 1일이나 특정일로 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징계 당시 적용된 취업규칙·임금규정·단체협약에서 승급제한 기간, 정기 승급일, 제한기간의 근무기간 산입 여부, 제한 종료 후 재획정 또는 소급 적용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규정에 승급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적용 규정과 승급 반영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이나 근로시간보다는 회사의 임금규정과 근로계약 내용이 이 쟁점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