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실제로 지급하셨다면 이를 10월 지급분으로 미뤄 신고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9월 지급분으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라 이자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따라서 9월에 지급한 이자라면 원천징수한 세액을 10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별 신고 대상이라면 9월 지급분을 반영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같은 기한에 제출합니다.
당초 5월에 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를 9월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일을 10월로 바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이 9월에 이루어졌는데 10월 지급분으로 신고하면 지급 시기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게 됩니다.
다만 어음·단기사채, 채권 이자 등 법령에서 실제 지급과 다른 날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은 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자가 그런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9월 지급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9월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 바로잡으셔야 하며, 늦게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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