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라면, 국내 사업자에게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구매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 장소와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정규 지출증빙 수취 의무의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외국 판매자에게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구매한 것처럼 실제 국외 공급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해도 그 사유만으로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5조의5는 지출증빙 수취 의무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한 수입 거래는 국외 공급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또 외국 사이트에서 결제했더라도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한 거래라면, 단지 해외 결제·구매대행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산세 판단과 별개로, 거래가 사업 관련 지출임을 보여줄 자료는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결제 내역, 해외 판매자의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배송·통관 자료 등을 함께 보관하면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 때 세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있다면 그 서류도 확인하세요.
즉, 실제 국외 공급이고 세관장이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적격증빙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