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연차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용 시기를 바꾸려면, 회사는 그날 휴가를 허용할 경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과 대체가 어려웠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일 통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연차를 자동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모아둘 자료는 단순히 “당일 신청이라 곤란했다”는 기록보다 예상한 업무 차질, 인력 공백, 대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연차 시기변경 사유를 판단할 때 업무의 내용·성격, 그날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신청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 필요성과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버스처럼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상 신청기한을 특별한 사정 없이 어겨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사안의 판단입니다. 이를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사업장에서는 실제 업무와 인력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회신 기록, 당일 근무표와 업무자료, 대체인력 검토 내역을 한 건으로 묶어 보관하시고, 근로자의 신청이 긴급한 사정 때문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시기변경 사유가 없는데 결근 처리하거나 연차 사용을 막으면 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 규정 적용은 사업장 규모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