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정산금은 항목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보전하는 돈인지를 보고 구분합니다. 이미 제공받은 리스 사용의 대가라면 리스료이고, 계약을 중도해지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돈이라면 위약금·손해배상금에 가깝습니다.
리스료로 볼 가능성이 큰 항목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볼 가능성이 큰 항목
민법 제398조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정산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산식과 실제 정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 리스료와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이 한 정산서에 같이 적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금액을 하나의 성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과 리스료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세무상 비용처리나 부가가치세 판단도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 원인과 계약 내용에 맞춰 회계처리·증빙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 부가가치세를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홈택스에 해당 개인 신용카드를 법인용 카드로 별도 등록해야 하나요?
식당 종업원인데 940909 소득세가 850만원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공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연차수당 정산 권리를 인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팀장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장가입자 퇴직정산 신고서상 취득일이 4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입사일은 2월이고 4월은 지점 이동일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무처변동신청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퇴직정산 신고서상 취득일이 4월 1일로 기재된 경우, 보수총액 산정 시 실제 입사일인 2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를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일인 4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