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공사비는 개정된 증빙요건이 아니라 지출 당시의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비가 실제로 지출되었고 양도한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이용편의를 개선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증명서류 요건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지출분에 적용되며, 그 전 지출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6년 2월 16일 이전 공사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처럼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고할 때는 공사 내용과 실제 지출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단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를 나누어 봅니다.
즉, 2016년 2월 16일 이전분은 증빙 형식보다 실질적인 공사 내용과 지출 사실을 종전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67조제2항이 관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