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 신고서의 4월 취득일은 4월에 지점으로 옮기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새로 취득한 경우에만 맞을 수 있고, 같은 사업장 안에서 근무 지점만 바뀐 것이라면 실제 입사일인 2월로 정정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지점 이동 전후의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는 직장가입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자격이 변동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할 때 보수월액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또 사용관계가 끝나면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점 변경인지, 별도 사업장으로의 이동으로 자격이 실제 바뀐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조치 순서는 1) 이동 전후 사업장관리번호와 건강보험 자격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고, 2) 자격이 끊기지 않았는데 신고서만 4월로 잘못 기재됐다면 신고한 사용자에게 정정 및 정산 재처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격기록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근로자도 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금이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지급됐다면, 정정된 보수총액·산정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근로자와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