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변동신청으로 인해 직장가입자 퇴직정산 신고서상 취득일이 4월 1일로 기재된 경우, 보수총액 산정 시 실제 입사일인 2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를 모두 포함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득일인 4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만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