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에 실제로 건강보험 자격이 이 사업장으로 넘어온 것이라면, 이 사업장의 퇴직정산에는 원칙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이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신고하고, 2~3월분은 종전 사업장에서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근무처변동 신청만 4월 1일에 했을 뿐 자격이 끊기지 않았고 같은 사업장 소속으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신고서의 4월 취득일만 보고 2~3월 보수를 빼면 안 됩니다.
핵심은 실제 입사일이 2월이라는 사실보다, 건강보험 자격이 어느 사업장에 언제부터 등록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취득일’이 4월 1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2~3월 보수를 이 정산에서 반드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바로 2~10월 전체 보수를 넣거나, 반대로 4~10월만 넣어 확정하기보다는 다음을 대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사용관계가 끝날 때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제36조제4항은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2~3월분이 어느 사업장 정산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의 취득일이 공단 자격내역과 다르거나 2~3월 보수의 반영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날짜와 기간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