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2026년 현재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그 60%보다 많고 증빙으로 확인되면, 초과한 실제 비용도 필요경비에 더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로 100만 원을 받고 별도의 실제 필요경비가 없다면, 필요경비는 60만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은 40만 원입니다. 실제 용역비용이 70만 원이고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필요경비를 7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60%율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에 적용됩니다. 강연·해설·심사 등 용역을 한 번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같은 종류의 용역을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하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필요경비를 실제 지출액으로 60%보다 더 인정받으려면 해당 용역과 관련된 지출임을 보여 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 계산에 사용할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지출 영수증 등 비용과 용역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에 관한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면 이 60% 필요경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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