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직원(근로자)으로 일하고 총급여가 연 6,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근로소득금액은 약 4,725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만으로 실제 낼 세금이나 환급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세금은 여기서 본인·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제, 보험료·의료비 등의 공제, 이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총급여 6,000만 원만으로는 최종 소득세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는 세금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달라지고,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처리되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적용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최종 세금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급여와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확인하고,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산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