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이 실제로 근로자라면 병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적용되고, 사업주라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병가 규정을 본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장’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시설 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단할 때는 업무 내용과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처리 방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시설의 운영자와 시설장의 관계, 실제 업무 지시·근태 관리 방식, 보수 지급 및 병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근로시간보다 시설장 본인의 근로자성 및 사내 병가 규정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