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압류되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입기간과 기존 납입 실적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압류된 통장의 청약 순위나 납입 인정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보장된다고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통장 해지는 별도의 상태 변화입니다. 따라서 압류만 된 상태인지, 채권자가 추심하거나 은행이 계좌를 해지했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계좌가 계속 살아 있다면 통장 자체의 가입기간·납입 이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청약 자격과 순위는 해당 통장의 종류, 납입 인정 여부, 청약하려는 주택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통장 취급 은행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가 해지됐다면 기존 이력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해지 사유와 통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계좌의 현재 상태와 청약 관련 이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상태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순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압류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실제 청약 신청 전에 은행과 청약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