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도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모든 항목을 반드시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비교 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직무·업무가 다르면 단순히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별 여부를 볼 때는 임금뿐 아니라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비교 대상 근로자에게 주는 복리후생이나 상여금을 파견근로자에게 주지 않는다면 차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로 보므로,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을 맺을 때 파견사업주가 차별금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비교 대상 근로자의 유무·인원, 임금과 구성항목, 근무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외: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파견사업주 인원이 아니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인원 기준입니다.
차별을 받았다면 파견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그 밖의 시정절차에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 절차가 준용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비교 대상자의 업무와 임금·복리후생 조건, 본인의 근로조건,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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