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법정 분할납부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세금은 아니지만, 납부기한 연장 등이 승인되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에 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나누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가 승인 여부와 분할 금액·일정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냈더라도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납부기한이 바뀌지 않으므로, 승인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앞서 안내드린 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와 희망 납부계획을 기재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없이 일부만 납부하거나 납부를 미루면 남은 세액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출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방식 대신 해당 기간의 실적으로 예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할납부 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