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급여 여부만으로 정하지 않고, 진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미용·성형 용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원칙적으로 면세하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인, 치아미백·라미네이트, 제모, 탈모 치료, 문신·문신 제거, 피부미백·항노화 시술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진료가 과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진료라도 면세일 수 있습니다. 과세 목록에 든 시술도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이나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 법령상 예외가 있으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진료의 명칭만이 아니라 시술의 내용·목적과 요양급여 대상 제외 여부, 법령상 예외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의 매출을 구분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