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반영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에도 원칙적으로 그 법인세 가산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반영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은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75조의6 등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따른 가산세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수정신고에 이를 추가했다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은 법인세 가산세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확정되면, 그 가산세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자체는 통상 미발급 금액의 20%이며,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면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추가납부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 제3항에서 기한 후 신고(제2항)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정한 내용이므로, 법인세 신고를 수정한 경우에 이를 그대로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를 제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에 반영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액을 확인한 뒤, 그 10%를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정신고·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