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의무가 있는데도 등록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등록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야 하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단순히 등록을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에 정한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먼저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받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90일 기한과 달리 체류자격을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는 때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공관·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등 법에서 정한 예외 대상은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도 본인이 원하면 체류기간 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더 미루지 말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되, 실제 처분은 체류자격·체류기간, 지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 위반과 별개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그 문제도 따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등록만으로 다른 체류 위반까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