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단기 정규직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가 모든 신청자에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이나 회사의 재계약 제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계약 종료 관련 자료는 준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자체를 미룰 필요는 없으며, 이직확인서를 신청서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진행하시고, 다음 자료를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개월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실업급여 대상 이직 사유인지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퇴사 경위에 따라 심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