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결혼 축하 경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근로소득에 넣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때 일회성으로 지급한 통상적인 축하금은 이 기준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비과세 한도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금액과 지급 관행 등을 함께 살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결혼을 계기로 지급했더라도 실질이 업무성과에 대한 포상이나 상여금이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정기적인 급여처럼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내 경조금 지급기준, 결혼 사실을 확인할 자료, 지급일·금액·수령자 기록을 남겨 두세요. 지급 기준이 직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고 실제 경조사 지원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상 복리후생비 계정 사용과 소득세상 비과세 판단은 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