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배정자료와 등기부 명의가 다르면 배정자료만으로 소유권이 바뀌지는 않으므로, 먼저 등기부상 소유자와 차이가 생긴 이유를 확인한 뒤 정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맞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조합원 배정·변경자료, 조합 규약 및 총회 의결자료를 서로 대조하세요. 조합에 보존등기와 조합원별 이전등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현재 등기명의인이 누구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위탁자 표시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차이가 단순한 이름·주소 오기인지,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된 것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등기기록상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배정통지서, 조합원 계약서, 납부내역, 총회·이사회 의사록, 조합과 주고받은 공문·문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를 모아 두세요. 조합에는 현재 명의가 다른 이유, 이전등기 또는 정정에 필요한 절차·자료, 처리 예정 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나 담보권자가 있으면 그 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한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의 적법성은 부동산 표시와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 원인자료의 일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현재 등기 상태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