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고 사업수입을 얻는 데 통상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으로 비용 인정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니지먼트 업무가 실제 사업과 관련되는지, 계약한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수수료가 용역 내용과 대가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역이거나 실제 제공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이 섞였다면 사업 관련 부분을 구분해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