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용 대상자라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에 따라 25% 또는 50% 감액되고 퇴직수당은 50% 감액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따르다 발생한 과실은 이 감액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퇴직급여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일시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퇴직급여를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은 감액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감액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 감액됩니다.
다만 모든 금고 이상의 형에 같은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내란죄·외환죄·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제10조 제외)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상 이자를 더해 반환합니다.
위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기준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금에 이 감액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연금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