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험금 수령만 수리업체에 위임해 수리업체가 보험금을 직접 받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보험사나 수리업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리를 맡기고 실제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수리업체는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수리용역은 수리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또는 차량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수령을 수리업체에 위임한 것은 대금 수령 방법을 정한 것일 뿐, 그 사정만으로 공급받는 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리업체가 보험금만 대신 수령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직접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용역을 자기 책임으로 제공받은 거래라면 공급받는 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 의뢰서나 수리계약서 등에서 누가 수리를 의뢰하고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는 없으며, 세금계산서 기재 방식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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