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체류자격을 국내에서 부여받거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가 모든 법에서 똑같이 정한 하나의 법적 신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기준은 90일 초과 체류 여부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90일만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만으로 외국인등록 의무가 생기지 않지만,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등록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등록하는 절차이며, 등록한 외국인에게는 고유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체류지가 바뀌면 새 주소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등록사항 중 법에서 정한 내용이 바뀐 경우에도 15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세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판정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은 일정한 외국인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재하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기준을 두고 있고,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생활관계 및 거소 기간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세법상 거주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