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되지 않은 법인 지점이라도 지점 설치 사실을 증명해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받은 뒤, 그 등록번호로 홈택스에 가입·이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의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이 법인 등기부에 아직 올라 있지 않다면, 지점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인허가 업종이면 해당 허가·등록·신고 서류도 준비하세요. 세무서가 신청 내용을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되지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청 기간은 이 발급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면 법인 사업자 계정으로 홈택스에 가입하거나 기존 법인 계정에서 해당 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전자발급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용 금융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등 발급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할 사업자등록번호가 지점의 별도 번호인지, 사업자단위과세로 본점 번호 하나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라면 본점에 하나의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실무 순서는 지점 설치 증빙 준비 → 지점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장 이용 및 전자발급 수단 설정 →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