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기 전이라면, 누락된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액을 장부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에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보통 별도의 익금·손금 세무조정보다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이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대조해 세전 이자, 실제 입금액,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구분합니다. 장부에 이자수익을 세후 금액으로만 기록했다면 세전 이자수익으로 바로잡고 원천징수액은 선납세금(선급법인세)으로 기록합니다.
법인세법 제64조는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세금 잔액만 고치는 데 그치지 말고, 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항목에도 증빙과 일치하는 금액을 넣어 납부할 법인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하는 항목이지, 이자수익에서 손금으로 빼는 항목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발견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장부와 신고서의 금액을 모두 바로잡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제출 전에는 원천징수 증빙의 세액과 장부의 선납세금, 신고서에 반영한 원천징수세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증빙이 없거나 장부에 세전 이자수익이 이미 반영됐는지 불분명하면, 먼저 전표와 은행 거래내역을 맞춘 뒤 신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