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늘 전시하는 미술품이라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상 구입비용을 취득한 해에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는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이와 같이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나 특정 임원이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작품, 실제로 전시하지 않는 작품, 여러 사람이 볼 수 없는 공간에 두는 작품은 이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작품을 산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입 목적과 실제 사용 상태를 함께 입증할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연도 손금 처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의 회계·세무 처리는 자산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상 비용 인정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 판단으로, 과세 거래인지,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지,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