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동안 회사가 지급한 보수가 없다면, 그 휴직기간에 대한 회사의 보수총액은 0원일 수 있지만 해당 연도 전체 보수총액까지 반드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총액은 보통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므로, 육아휴직 전이나 복직 후 해당 연도에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근무한 뒤 1년 중 일부 기간만 육아휴직을 했다면, 휴직기간에 회사 보수가 없더라도 근무기간에 받은 급여 때문에 연간 보수총액은 0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 중 별도로 보수나 금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 내용과 신고 목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액만큼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판단이라면 신고하려는 연도에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급여와 휴직 중 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보수총액인지, 특정 휴직기간의 보수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