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사업자 전환’은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 등록을 하고, 납세자가 수임동의까지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나 동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버튼이 보이지 않거나 수임사업자 목록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수임동의가 끝났는데도 업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 계정에서 수임등록 상태와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업무 종류가 기장대리인지 신고대리인지도 살펴보세요. 이 안내는 제공된 화면 설명 기준이며, 버튼 위치나 표시 방식은 화면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