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가 자기 약국을 실제로 관리하면서 다른 약국에서도 근무약사로 일하는 것은,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약사법상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적용되는 약사법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겸직이 무조건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약국개설자가 자기 약국을 관리해야 하고,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과거 보건복지부 회신이 있습니다. 또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으나, 이는 과거 법령·해석을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자기 약국의 관리 책임을 다하고, 다른 약국에서도 근무약사로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무약사 겸직은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자기 약국의 실질적 관리와 실제 근무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작 전에 두 약국의 근무시간·관리체계를 정리하고, 현재 약사법상 겸직·약국관리 규정에 맞는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